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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귀농인정착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귀농인정착지원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
서비스 목적
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
지원 대상
○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․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(부부이상)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(부부는 1인만 지원)
지원 내용
○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○ 지원조건 :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% 지원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상북도 / 농업대전환과
문의처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0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2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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