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분류
# 개인# 행정·안전# 기타
서비스 목적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
지원 대상
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
- 기초생활수급자
- 국가유공자
- 장애인 등
지원 내용
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
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
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/ 민원여권과
문의처 민원여권과/02-2286-5229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11-10 15:06:07
최종 수정일 2025-12-15 14:31:0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