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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|
| 지원 대상 |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- 기초생활수급자 - 국가유공자 - 장애인 등 |
| 지원 내용 | 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|
| 신청 기한 |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/ 민원여권과 |
| 문의처 | 민원여권과/02-2286-522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11-10 15:06:07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5 14:31:0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