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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
지원 대상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 :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

○ 서비스금액
- 특별위로금(1인/1회)
ㆍ의사자유족 5,000만원
ㆍ의상자 3,000만원(1급), 2,000만원(2급), 1,500만원(3급), 1,000만원(4급), 750만원(5급), 500만원(6급), 300만원(7~9급)
- 수당(1인/월)
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
ㆍ의상자 월 8만원(1~2급), 월 5만원(3~6급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상북도 / 사회복지과
문의처 사회복지과/054-880-372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2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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