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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(시군별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(시군별)
분류
# 개인# 고용·창업# 기타(교육)||현금
서비스 목적
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
지원 내용
○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,200만원
- 창업공간, 상품화제작, 시장개척, 홍보 등 창업활동비
- 창업컨설팅, 창업교육, 마케팅,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
- 시제품제작,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경상북도 / 청년정책과
문의처 청년정책과/054-880-276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1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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