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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가구# 보건·의료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재가 진폐환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(의증 포함) 및 배우자 |
| 지원 내용 | - 사업대상 : 6개 시군(안동, 영주, 상주, 문경, 영덕, 예천) * 대상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(의증 포함) 및 배우자로 사)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발행한 회원증 소지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재해자 판정자 - 지원내용 :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* 제외대상(진폐 입원환자(입원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 제외), 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, 의료급여 1종) - 지원범위 : 순환기, 호흡기, 소화기, 내분비, 영양대사질환 등 내과 외래진료(검사비, 약제비 등), B형간염, 독감예방접종 - 제외항목 : MRI, CT, 각종 초음파검사, 물리치료, 치과, 한방, 신경내과, 신장내과, 비뇨기과, 혈액종양내과, 알레르기내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/ 보건정책과 |
| 문의처 | 보건정책과/054-880-378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5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