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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(보험)
서비스 목적
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○ 도내 양식어가
지원 내용
○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

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(28종)재해보험료 지원

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상북도 / 해양수산과
문의처 해양수산과/054-880-772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2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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