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도내 양식어가 |
| 지원 내용 | ○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(28종)재해보험료 지원 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/ 해양수산과 |
| 문의처 | 해양수산과/054-880-772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2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