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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한부모가족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한부모가족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, 자립정착금 등 지원
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(청소년한부모는 65%이하)
지원 내용
○ 월동연료비(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, 연 4회 현금 지원)

○ 자립정착금(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)

○ 교복비(중·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)

○ 청년한부모(만35~39세 이하) 자녀양육비 지원(만5세 이하 아동 월10만원, 만6~18세 미만 아동 월5만원 현금지원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상북도 / 여성가족과
문의처 여성가족과/054-880-469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3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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