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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출생기본소득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출생기본소득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수급아동 1인당 월 20만원(도 10만원(현금), 시군 10만원(현금또는지역화폐)) |
| 지원 대상 | 2024. 1. 1.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|
| 지원 내용 | ○ (지급대상) 2024. 1. 1.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○ (지급기간) 18년(1~18세까지) -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○ (지급요건) 아래의 ①번,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(출생신고)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,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※ 예외 : ’24년 출생아, 한부모가정(혼외자, 이혼, 사망, 미혼부·모 등)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,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○ (지급금액) (道급여)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(현금) / (시군급여)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(현금 또는 지역화폐) ○ (지급일) 매월 25일 ※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라남도 / 인구정책과 |
| 문의처 | 목포시 청년인구과/061-270-8278||여수시 여성가족과/061-659-3762||순천시 보육아동과/061-749-4073||나주시 보건행정과/061-339-2130||광양시 아동보육과/061-797-2977||담양군 참여소통실/061-380-3216||곡성군 인구정책과/061-360-2912||구례군 인구청년실/061-780-2963||고흥군 여성가족과/061-830-6034||보성군 인구정책과/061-850-5972||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/061-379-3256||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33||강진군 군민행복과/061-430-5992||해남군 보건소/061-531-3719||영암군 인구청년과/061-470-2080||무안군 인구정책과/061-450-5765||함평군 가족행복과/061-320-1503||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673||장성군 보건소/061-390-8387||완도군 가족행복과/061-550-5272||진도군 인구정책실/061-540-3817||신안군 인구정책과/061-240-8848||전라남도 인구정책과/061-286-2850||전라남도 인구정책과/061-286-2851||전라남도 인구정책과/061-286-285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4-10-14 17:31:43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09 17:03:5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