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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5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6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|
| 지원 내용 | 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 ○ 지급금액 - 명절(설, 추석): 3만원 - 호국보훈의 달(6월): 5만원 |
| 신청 기한 | 개인 신청절차 없음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/ 복지정책과 |
| 문의처 | 복지정책과/02-2286-501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10-29 13:28:24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5 14:52:0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