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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분류
# 개인# 고용·창업# 현금
서비스 목적
○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-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
지원 대상
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

* 지원중단대상: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
-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
지원 내용
○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-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
- '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
-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전라남도 / 기반산업과
문의처 목포시 지역경제과/270-8871||광양시 투자경제과/797-3122||해남군 경제산업과/530-5355||영암군 기업지원과/470-688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3-02-10 13:39:45
최종 수정일 2025-12-07 20:06:1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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