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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고용·창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○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-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 |
| 지원 대상 |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* 지원중단대상: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-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|
| 지원 내용 | ○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-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- '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-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라남도 / 기반산업과 |
| 문의처 | 목포시 지역경제과/270-8871||광양시 투자경제과/797-3122||해남군 경제산업과/530-5355||영암군 기업지원과/470-688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2-10 13:39:45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7 20:06:1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