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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소상공인공제(노란우산공제) 가입(희망)장려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소상공인공제(노란우산공제) 가입(희망)장려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생활안정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에게 장려금 월2만원 추가 적립 |
| 지원 대상 | (지원대상)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 |
| 지원 내용 | 전라남도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- (지원목적)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·노령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 재기의 기회 제공 - (지원대상)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 - (지원내용) 공제부금 납입시 장려금(월2만원/최대24만원) 추가 적립 - (지원신청)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지원신청서 함께 작성 제출(신청기관 : 중소기업중앙회 및 지역본부, 시중 은행 등) ※ 매년 1월부터 신규가입자 대상으로 연말까지 지원(연중 가입자는 가입 후 공제부금 납입월부터 연말까지 지원) ※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 연중 조기 마감 가능합니다.(시군별 신규가입자 수에 따라 상이) ※ (노란우산공제) 소기업·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(5~100만원/1만원 단위)을 적립하여 폐업·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(연금)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보험(2007.9.5.부터 시행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라남도 / 중소벤처기업과 |
| 문의처 |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/062-955-9966||전남도청/061-286-378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6-07 08:40:32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9 17:58:3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