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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
지원 대상
○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개인별 200,000원 지급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/ 복지정책과
문의처 복지정책과/02-2286-5019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10-29 13:05:29
최종 수정일 2025-12-15 14:51:2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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