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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|
| 지원 내용 | 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라남도 / 이민정책과 |
| 문의처 |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9 17:39:07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