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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분류
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
서비스 목적
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지원 대상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
지원 내용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전라남도 / 이민정책과
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2-09 17:39:07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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