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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, 진료비 등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※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’ 심사에 따라 결정 |
| 지원 내용 | ○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-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, 장제비 100만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라남도 / 자치행정과 |
| 문의처 | 자치행정과/061-286-356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9 18:21:17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