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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진폐장해인 의료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전남도에 거주하고 진폐단체(전라남도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진폐협회 또는 지회 등)에 소속된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 |
| 지원 내용 | ○ 전라남도 거주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라남도 / 식품의약과 |
| 문의처 | 식품의약과/061-286-589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9 17:55:47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