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주거·자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(연령) 부부 모두 49세 이하 ○ (혼인) 2022. 7. 4.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,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○ (거주) -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-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, 신청자는 해당 시군(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)에 주소를 두고 거주 ○ (신청시기)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|
| 지원 내용 | ○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라남도 / 청년희망과 |
| 문의처 |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/061-286-283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9 18:54:0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