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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분류
# 가구# 주거·자립# 현금
서비스 목적
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○ (연령) 부부 모두 49세 이하
○ (혼인) 2022. 7. 4.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,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
○ (거주)
-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-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, 신청자는 해당 시군(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)에 주소를 두고 거주
○ (신청시기)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
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
지원 내용
○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전라남도 / 청년희망과
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/061-286-283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2-09 18:54:0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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