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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*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**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|
| 지원 내용 |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라남도 / 인구정책과 |
| 문의처 | 인구정책과/061-286-285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2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