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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, 대학입학금 등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|
| 지원 내용 | ○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○ 지원기준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-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월소득액 : 2인가구 2,320,044원 / 3인가구 2,970,234원 / 4인가구 3,609,845원 ○ 지원내용 : 월동비, 피복비,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,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,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,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, 대학입학금 지원 - 월동비 : 세대당 연 20만원(시설 제외) - 피복비 : 세대당 연 10만원(시설 제외) - 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(시설 제외) - 부교재비 :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(시설 제외) - 수학여행비 : 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※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- 대학입학금 : 대학입학 자녀·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,000천원 ※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,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- 고교생교육비 :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※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/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/ 여성가족과 |
| 문의처 | 여성가족과/063-280-252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0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