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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, 시설아동에게 용돈, 간식비 등 지급
지원 대상
○ 만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아동

○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
지원 내용
○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급

○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, 전문서적비, 간식비 등 지급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/ 여성가족과
문의처 여성가족과/063-280-478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0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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