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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물
서비스 목적
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
지원 대상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
지원 내용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/ 스마트농산과
문의처 스마트농산과/063-280-2647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2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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