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(보험)
서비스 목적
어업인에게 어업인안전공제보험료 일부 지원
지원 대상
○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
※ 지원제외 :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,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,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
지원 내용
○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~90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% 지원
- 지원기준 : 2025. 1~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
※ 지원제외 :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,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,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/ 수산정책과
문의처 수산정책과/063-280-465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4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