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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어업인에게 어업인안전공제보험료 일부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※ 지원제외 :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,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,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 |
| 지원 내용 | ○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~90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% 지원 - 지원기준 : 2025. 1~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※ 지원제외 :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,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,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/ 수산정책과 |
| 문의처 | 수산정책과/063-280-465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7:4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