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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어업인에게 공익적 가치 지원금 지급 |
| 지원 대상 | ○ 2023년 12월 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(시·군)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자치도 내에 있을 것 ○ 2023년 12월 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(시·군)일까지 계속하여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되어 있는 어업경영체일 것 ○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, 양식산업발전법, 내수면어업법,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, 허가,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(신청 직전년도)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|
| 지원 내용 | ○ 수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로 지속가능한 수산업·어촌환경 조성 및 공익적 가치 보전·증진 기반마련을 위하여,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 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연 30~60만원 지원(현금 또는 지역화폐) |
| 신청 기한 | 2025.03.10~2025.06.13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/ 수산정책과 |
| 문의처 | 수산정책과/063-280-464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5 14:29:4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