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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분류
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
지원 대상
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지원 내용
가구당 5만원 지원
신청 기한 2025년 11월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/ 기초복지과
문의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3-12-11 09:02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37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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