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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미혼모.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미혼모.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*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,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*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.미혼부 한부모가족 |
| 지원 내용 | *미혼모,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- 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,미혼부 가구 - 지원내용: 1월~2월, 7월~8월 / 월별 2만5천원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/ 성평등가족과 |
| 문의처 | 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12-05 17:49:1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4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