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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미혼모.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미혼모.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분류
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*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,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
지원 대상
*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.미혼부 한부모가족
지원 내용
*미혼모,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- 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,미혼부 가구
- 지원내용: 1월~2월, 7월~8월 / 월별 2만5천원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/ 성평등가족과
문의처 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3-12-05 17:49:1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4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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