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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산후조리비용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산후조리비용 지원
분류
# 가구# 임신·출산# 현금
서비스 목적
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
○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
지원 내용
○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/ 건강관리과
문의처 건강관리과/02-2286-715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11-21 16:06:16
최종 수정일 2026-01-16 17:59:3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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