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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산후조리비용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산후조리비용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임신·출산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|
| 지원 대상 | ○ 신청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○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|
| 지원 내용 | ○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성동구 / 건강관리과 |
| 문의처 | 건강관리과/02-2286-715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11-21 16:06:16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16 17:59:3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