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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 |
| 지원 대상 |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|
| 지원 내용 |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/ 주택도시과 |
| 문의처 | 국토교통부 콜센터/1599-0001||천안시 공동주택과/041-521-5707||공주시 허가건축과/041-840-7705||보령시 건축과/041-930-2421||아산시 공동주택과/041-530-6508||서산시 주택과/041-660-2135||논산시 도시주택과/041-746-6236||계룡시 도시건축과/042-840-2934||당진시 주택개발과/041-350-4502||금산군 도시건축과/041-750-3112||부여군 도시건축과/041-830-2402||서천군 도시건축과/041-950-4474||청양군 도시건축과/041-940-2823||홍성군 허가건축과/041-630-1760||예산군 건축과/041-339-7864||태안군 신속허가과/041-670-219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7-05 13:43:51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5 14:12:1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