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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연 1회 수당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지원대상 - 거주지 : 2024.1.1.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- 실경작 : 2024.1.1. 이전부터 농·임·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- 농업외소득 : 2023년기준 농·임·어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 - 그 외 동지역거주자,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|
| 지원 내용 | ○ 지원대상 - 거주지 : 2024.1.1.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- 실경작 : 2024.1.1. 이전부터 농·임·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- 농업외소득 : 2023년기준 농·임·어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 - 그 외 동지역거주자,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○ 지원내용 :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○ 지원액 :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, 2인 이상 연 45만원 |
| 신청 기한 | 2025. 2.10. ~ 4.18.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/ 농업정책과 |
| 문의처 | 농축산국 농업정책과/041-635-251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0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