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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임신·출산# 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|
| 지원 대상 | 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※ 예외지원 대상 :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(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, 북한이탈주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) |
| 지원 내용 | ○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- 소득기준,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/ 인구정책과 |
| 문의처 |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16 14:38:4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