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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|
| 지원 대상 | ○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·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·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|
| 선정 기준 | ○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, 몰수대상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|
| 지원 내용 | ○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「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·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·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~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~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대검찰청 / 범죄수익환수과 |
| 문의처 | 대검찰청 마약·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/02-3480-2601 |
| 접수 기관 | 마약·조직범죄부 범죄수익환수과(일선 검찰청을 경유하여 접수)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12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