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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(융자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(융자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(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) |
| 지원 대상 | ○ 귀어업인(희망자 포함)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,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|
| 선정 기준 | ○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|
| 지원 내용 | ○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(일부완료 또는 완료) 후 담보(신용, 물건)를 제공하고, 금융기관(수협은행)에서 융자를 받으면,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(기준금리-대출금리 1.5%)를 지원 |
| 신청 기한 |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해양수산부 / 어촌어항과 |
| 문의처 |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/1899-9597||귀어귀촌 종합센터/1899-9597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54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