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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치매환자 관리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치매환자 관리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재가(집에서 거주하는)치매환자를 위한 위생관리용품, 배회감지기 등 조호물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 - 지자체별 대상자 지원기준이 상이하며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우선 지원 |
| 지원 내용 | ○ 지원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치매환자 - 지자체별 대상자 지원기준이 상이하며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우선 지원 ○ 지원내용 : 치매환자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, 가스안전차단기, 실종예방배회인식표, 배회감지기 등 조호물품 지급 ※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 ○ 제공기간: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/ 건강증진식품과 |
| 문의처 |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/041-635-433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0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