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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물
서비스 목적
보장구 이용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
○ 보장구 수리지원사업
-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
지원 내용
○ 보장구 수리지원사업
-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
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
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(기초수급자·차상위 연 30만원, 일반 연 20만원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충청남도 / 장애인복지과
문의처 천안시 노인장애인과/041-521-5395||공주시 경로장애인과/041-840-8133||보령시 사회복지과/041-930-3636||아산시 경로장애인과/041-540-2664||서산시 경로장애인과/041-660-2443||논산시 복지정책과/041-746-5365||계룡시 사회복지과/042-840-2332||당진시 경로장애인과/041-350-3351||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/041-750-2502||부여군 사회복지과/041-830-2096||서천군 사회복지실/041-950-4076||청양군 통합돌봄과/041-940-2102||홍성군 가정행복과/041-630-1944||예산군 주민복지과/041-339-7402||태안군 복지증진과/041-670-277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6-01-19 14:48:3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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