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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분류
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
서비스 목적
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
지원 내용
○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 한도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충청남도 / 인구정책과
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6-01-16 14:39:27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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