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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주거·자립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기준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 이하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중위소득 50%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 |
| 지원 내용 | ○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해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 - 화장실 개선, 문턱낮추기, 미끄럼방지시설, 안전손잡이 설치 등 지원(가구당 700만원 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/ 주택도시과 |
| 문의처 |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/041-635-466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30 10:15:5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