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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
분류
# 가구# 주거·자립# 기타
서비스 목적
기준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 이하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
지원 대상
○ 중위소득 50%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
지원 내용
○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해 안전한 주거생활 지원
- 화장실 개선, 문턱낮추기, 미끄럼방지시설, 안전손잡이 설치 등 지원(가구당 700만원 내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충청남도 / 주택도시과
문의처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/041-635-466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2-30 10:15:5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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