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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
서비스 목적
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
지원 대상
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〔별표 11의2〕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,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
지원 내용
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 대상
-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충청남도 / 보건정책과
문의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/041-635-431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2-10 17:46:1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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