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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(보험)
서비스 목적
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
지원 대상
○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"에 가입한 자

○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
지원 내용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, 어선 재해보험료,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충청남도 / 수산자원과
문의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5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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