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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서비스(의료) |
| 서비스 목적 | 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지원대상 :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(감압)병 질환자 -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-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|
| 지원 내용 | ○ 지원내용 :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(감압)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○ 지원한도 :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4회부터 50% 지원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/ 보건정책과 |
| 문의처 | 충남도청 보건정책과/041-635-431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5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