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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난치병 치료 후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난치병 치료 후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난치병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인자 |
| 지원 내용 | ○ 저소득 난치병 환자 난치병 치료비 지원 - 난치병종류 : 백혈병, 심장질환, 혈우병, 뇌졸증, 심부전증, 협심증, 자폐증, 소아마비, 뇌성마비, 외상성뇌손상, 화상, 정형장애,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- 지원내용 :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3,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(2024년도 이후 신규 대상자 적용,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/ 장애인복지과 |
| 문의처 |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/041-635-263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19 14:48:4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