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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노인 고용장려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
서비스 목적
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 지원
지원 대상
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지원 내용
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충청남도 / 노인정책과
문의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3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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