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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노인 고용장려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|
| 지원 내용 | 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/ 노인정책과 |
| 문의처 |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3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