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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(분만비 및 산후조리비) 무이자 융자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-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|
| 지원 내용 | ○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- 기존 의료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)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- 산부인과 질환(분만비 및 산후조리비) 치료비 최대 300만원 융자 지원 -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(최대 3년), 도에서는 이자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/ 보건정책과 |
| 문의처 |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/043-220-319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9-02 09:14:14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2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