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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가구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도내 다자녀 행복카드 할인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다자녀 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 제공 |
| 지원 대상 | ○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|
| 지원 내용 | ○ 2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충청북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-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: 신청일 현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○ 신청방법: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본점, 지점(단위농협 포함)에서 신청서 작성, 제출 - 2자녀 입증 서류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/ 인구청년정책담당관 |
| 문의처 |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04 17:17:38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3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