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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
지원 대상
❍ (혼인기준) 2025. 1. 1. ~ 12. 12.* 기간중 도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 부부중
1인 이상이 초혼(모두 재혼 불가)
※회계연도(‘25.12.31.)내 예산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, 지원금 신청은 ‘25.12.12까지로 한정
❍ (거주기준) 신청일 기준,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
인구감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
❍ (연령기준)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인 이상이 각 시군별 청년
기본(지원)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*에 해당하는 자
*제천시(19~45세), 보은군(18~45세), 영동군(19~45세), 괴산군(19~49세), 단양군(19~49세)
 (국적기준)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
❍ (지원내용) 초혼 신혼부부당 100만원 지급
-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‘작은 결혼식 지원금’과 중복지원 불가
❍ (지급방식) 현금지급(개인계좌 지급) *1회 일괄 지급
지원 내용
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
신청 기한 2025.05.20~2025.12.12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충청북도 / 인구청년정책담당관
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220477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7-03 15:27:41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59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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