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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작은 결혼식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작은 결혼식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신혼부부당 200만원 지급 |
| 지원 대상 | ❍ (비용기준) 총 예식비용 1,200만원 이하인 결혼식 - 예식비용의 범위 : 스튜디오, 드레스, 메이크업, 식대 등 예식에 관련된 모든 비용 - 예식장소 : 충북 소재 공공·등록예식장, 교회․성당, 카페, 기타 등 ❍ (혼인기준) 2025.1.1.~12.12*. 기간중 도내에 혼인신고 및 신혼 부부중 1인 이상이 초혼(모두 재혼 불가) *회계연도(‘25.12.31.)내 예산 집행 완료를 위해, 결혼식 기준일은 ‘25.12.12까지로 한정 ❍ (거주기준) 신청일 기준,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❍ (연령기준)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❍ (국적기준)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❍ (지원내용) 초혼 신혼부부당 200만원 지급 -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’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‘과 중복지원 불가 - 총 결혼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실 소요금액만 지원 ※ 보은군, 옥천군 결혼장려금(결혼정착금) 중복지원 가능 (지급방식) 현금지급(개인계좌 지급) *1회 일괄 지급 |
| 지원 내용 | 총예식비용 1,200만원 이하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. |
| 신청 기한 | 2025.05.20~2025.12.12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/ 인구청년정책담당관 |
| 문의처 |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220477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03 15:19:11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5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