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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|
| 지원 대상 | ㅇ 도시농부 : 20~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산물 생산자 단체 |
| 지원 내용 |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% 지원 (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.4만원 지원)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(이동 거리에 따라 최대 2.5만원)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/ 농업정책과 |
| 문의처 |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/043-220-352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01 17:30:47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5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