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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
서비스 목적
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
지원 대상
ㅇ 도시농부 : 20~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
ㅇ 인력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산물 생산자 단체
지원 내용
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
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
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% 지원
(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.4만원 지원)
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
(이동 거리에 따라 최대 2.5만원)
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충청북도 / 농업정책과
문의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/043-220-352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7-01 17:30:47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5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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