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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초 다자녀 가정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초 다자녀 가정 지원
분류
# 개인||가구||법인/시설/단체# 보호·돌봄# 현금
서비스 목적
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연 100만원 지원(가구당 최대 500만원)
지원 대상
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,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
지원 내용
1. 지원대상: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,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
2. 지원내용: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
-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, 연 최대 500만원
3. 지원방식: 분기별 연 4회(1회 25만원)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
-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
4. 신청시기: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
-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(출생 또는 사망), 주소지(전출 유무) 변동 등 확인 후 지급
-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
5. 신청방법: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충청북도 / 인구청년정책담당관
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6||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2||충주시 기획예산과/043-850-5267||제천시 미래정책과/043-641-5059||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07||옥천군 성장정책과/043-730-3784||영동군 가족행복과/043-740-3763||증평군 미래전략과/043-835-4622||진천군 미래전략과/043-539-4193||괴산군 미래전략과/043-830-3207||음성군 2030전략실/043-871-5414||단양군 미래전략과/043-420-311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1-24 16:42:59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4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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