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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임신·출산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(최대 3년간) |
| 지원 대상 | - (거주기준) ’24. 1. 1.이후 도내 거주 출산가정 - (소득기준)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- (대출시점) 출산일(출생일)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- (대출범위) 제1·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*(전세, 매입, 임대, 생활안정자금), 한도대출(마이너스 통장) *주택기준 : 전용 면적 85㎡ 이하 |
| 지원 내용 |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(최대 3년간) |
| 신청 기한 | 2025.01.01~2025.12.19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/ 인구청년정책담당관 |
| 문의처 |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4||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2||충주시 기획예산과/043-850-5267||제천시 미래정책과/043-641-5059||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08||옥천군 성장정책과/043-730-3784||영동군 미래전략과/043-740-3047||진천군 인구정책과/043-539-4193||괴산군 미래전략과/043-830-3207||음성군 2030전략실/043-871-5413||단양군 미래전략과/043-420-311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1-24 15:45:4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26 09:35:2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