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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서비스(의료)
서비스 목적
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(사회적약자)의 동물진료비 지원
지원 대상
1. 사업대상자
○ 해당 시.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*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


< *세부 사업대상자 >

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가구
② 차상위계층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* 가구
* 차상위계층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
③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* 가구
* 한부모가족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(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
④ 중증장애인 : 「장애인고용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* 가구
* 중증장애인은 「장애인고용법 시행령」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
지원 내용
○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

1. 지원방법: 동물진료,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2. 지원한도액: 마리당 200,000원 (자부담 4만원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충청북도 / 축수산과
문의처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/043-220-373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1-23 16:35:44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11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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