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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
분류
# 개인# 농림축산어업# 현금
서비스 목적
농업(법)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지원 내용
○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
- 지원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
- 지원내용 :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
- 대상기종 :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충청북도 / 스마트농산과
문의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3-05-15 09:42:3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4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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