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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서비스(돌봄)
서비스 목적
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,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
지원 대상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
- 중위소득 140%이하
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
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충청북도 / 보건정책과
문의처 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4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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