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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분류
# 가구# 행정·안전# 현금
서비스 목적
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

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
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지원 내용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충청북도 / 양성평등가족정책관
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0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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